한민내장 인권/노동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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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8회
작성일 23-06-22 13:22
본문
■ 신고대상
ㆍ인사에 관한 사항
ㆍ급여에 관한 사항
ㆍ업무에 관한 사항
ㆍ사원복지에 관한 사항
ㆍ직장 상하간의 유대관계에 관한 사항
ㆍ정신적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ㆍ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ㆍ비인도적 행위(부당한 차별, 괴롭힘,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등)
ㆍ기타 고충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 신고방법
ㆍ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접수
ㆍ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2길 188, 한민내장 인사부
ㆍ전화 : 043-260-2160
ㆍ이메일: hanmin@hanminat.com
■ 담당부서
ㆍ인사부
■ 신고 처리 절차
ㆍ첨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규정"의 제 3장 「처리」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 신고자 보호 원칙
ㆍ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
ㆍ신고자의 신분누설 및 신고자 색출행위 금지
ㆍ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
ㆍ인사에 관한 사항
ㆍ급여에 관한 사항
ㆍ업무에 관한 사항
ㆍ사원복지에 관한 사항
ㆍ직장 상하간의 유대관계에 관한 사항
ㆍ정신적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ㆍ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ㆍ비인도적 행위(부당한 차별, 괴롭힘,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등)
ㆍ기타 고충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 신고방법
ㆍ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접수
ㆍ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2길 188, 한민내장 인사부
ㆍ전화 : 043-260-2160
ㆍ이메일: hanmin@hanminat.com
■ 담당부서
ㆍ인사부
■ 신고 처리 절차
ㆍ첨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규정"의 제 3장 「처리」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 신고자 보호 원칙
ㆍ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
ㆍ신고자의 신분누설 및 신고자 색출행위 금지
ㆍ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
첨부파일
-
한민내장 고충처리제도운영규정.pdf (288.3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6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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