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성내장 내부신고제도
페이지 정보
조회 263회
작성일 23-08-16 16:48
본문
■ 신고대상
ㆍ금품, 향응 등 수수 및 차용
ㆍ업체특혜, 지분 참여, 겸직
ㆍ청탁 및 부당한 요구
ㆍ절도, 공금 횡령 및 유용
ㆍ사내정보 유출 등(정보보안)
ㆍ문서 조작 및 부정 보고
ㆍ반경쟁행위: 독점, 담합, 지배력남용, 직권남용(갑질) 등
ㆍ기타사례(윤리규정 위반)
■ 신고방법
ㆍ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접수
ㆍ우편 :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사길 48-17, 제성내장 인사총무부
ㆍ전화 : 055-391-5191
ㆍ이메일: jesung@hanminat.com
■ 담당부서
ㆍ인사총무부
■ 신고 처리 절차
ㆍ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 가능
ㆍ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파일로 첨부
ㆍ신고내용이 부족하거나 불충분 할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되거나 추가정보 요청 가능
ㆍ조사결과는 신고자 본인에게 E-mail 또는 유선으로 통보
■ 신고자 보호 원칙
ㆍ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
ㆍ신고자의 신분누설 및 신고자 색출행위 금지
ㆍ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
- 다음글한민내장 내부신고제도 23.06.21